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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하면 신용대출보다 나은 조건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대출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을 때 받는 마지막 대출입니다. 현재 기업은행에 예치된 예금이 있다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금리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부터 기업은행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한도 및 금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예금담보대출
기업은행 예금담보대출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대상 | 본인명의 예금 또는 적금 등을 보유 한자 |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
대출기간 | 최장 5년 |
대출금리 | 담보별로 차이가 있음 |
대출대상
본인 명의 예·적금(신탁)·부금·중소기업금융채권(통장식) 보유한 자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관리대상자
- 미성년자 및 외국인
- 연체대출금 보유자 및 신용카드대금 연체 중인 자
- 통장 및 인감사고신고, 인감·서명 변경 기록, 지급정지, 압류, 외부 질권 등 사고신고 등록이 있거나, 해제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자
- 통장 비밀번호 변경, 보안카드 재발급 기록이 1개월 내에 있는 자
- 대출금, 입금계좌가 대출취급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 개설된 경우
- 담보할 예·적금 및 신탁 등의 신규일이 2 영업일 이내인 경우
- 휴대폰 등록/변경이 인터넷, 고객센터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로 7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대출한도
다음의 금액 범위 내 동일인당 5천만 원 이내 계좌당 4천만 원 이내
- 예금, 적금(신탁), 부금, 중소기업 금융채권(통장식) : 납입액 범위 내
- 신탁수익권 : 납입 원본 범위 내
- 개인연금신탁, 근로자 우대 신탁, 신종적립신탁(배당률 방식) : 평가액의 100%
- 신개인연금신탁, 연금신탁, 신노후생활연금신탁(기준 가격 방식) : 평가액의 90%
대출금리
- 예·적금(신탁)·부금·채권 : 담보예금금리 + 1.1%
- 주택청약(종합) 저축 : 잔액기준 COFIX + 1.1%
- 신탁수익권 : 고정금리 대출의 적용금리
- 별도 대출금리 가산 및 감면 불가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담보예금(신탁)·채권 만기일(최장 5년) 이내
- 수시상환 대출의 경우 최소 약정기간은 1개월로 운용
- 일시상환 또는 수시상환 중 선택
유의사항
- 대출 연장이 불가한 상품으로 대출 만기 도래 시 상환 또는 대환 해야 함 (영업점 방문 필요)
- 금리인하 요구권 사용 불가능
- 휴일 대출금 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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