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시험일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일정에 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응시자격, 결격사유, 자격취소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일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개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자격 취득 후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등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일정
2022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2022년 시험일정이 어찌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년에 1회밖에 없으며 시험일정이 매년 비슷하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제20회 시험 | 2021.12.6~2021.12.10 | 2.23~3.4 | 1.22 | 1.22~1.28 |
위의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매년 초에 모든 일정이 마무리됨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시험도 상반기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누구나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사회복지 분야 자격 중 상위권에 위치하는 만큼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 후, 졸업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 이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종전 의사회 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1급 결격사유
위의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에 해당하더라도 하나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사회복지사 1급 취득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를 참고해 주십시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 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취소사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3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자격취소 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제11조의 2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 재교부 불가하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일정과 함께 응시자격, 결격사유, 자격취소 사유 등도 볼 수 있도록 전달드렸습니다. 필기시험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응시자격, 결격사유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