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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원대상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지원 형태가 현금이기에 생계급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조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라호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입니다.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이 외에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48,349원
- 2인 가구 : 926,424원
- 3인 가구 : 1,195,185원
- 4인 가구 : 1,462,887원
- 5인 가구 : 1,727,212원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및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음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된 내용은 아래 보조금 24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생계급여 지원대상에 대해 정리 해 봤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은 뒤 이어 정리 해 보도록 할테니 다음 포스팅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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