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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더없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 재난지원금 금액, 신청대상, 방법까지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난지원금 금액
(1) 서울 경제 활력 자금
- 지급대상 :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을 받는 지원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큰 집합 금지 · 제한 업종
-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 금지' 업종 : 150만 원
- 카페 · 식당 등 '집합 제한' 업종 : 60만 원
(2) 집합 금지 · 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 지급대상 :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작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집합 금지 · 제한 업종
- 지급금액 : 50만 원
(3)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 지급대상 :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수혈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지원
- 최대 2,000만 원 1년 간 무이자
(4) 미 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 지급대상 :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 (만 19~34세)
- 지급금액 : 지역사랑 상품권(제로 페이) 50만 원
(5)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 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 지급금액 : 현금 1인당 10만 원
(6) 어르신 요양시설
- 지급대상 : 종사자 선제 검사가 의무화된 총 1,036개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과 단기보호시설 : 50만 원
-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100만 원
(7) 지역아동센터
- 지급대상 : 서울시 전체 총 429개소
- 지급금액 : 개소당 100만 원
(8) 운수종사자 피해 지원금
- 지급대상 : 마을·전세·공항버스와 법인택시운수종사자
- 지급금액 : 1인당 50만 원
(9) 마을버스 업체
- 지급대상 : 경영난에 처한 마을버스 총 139개 업체
- 지급금액 : 개소당 1,000만 원
(10) 어린이집
- 지급대상 : 국공립·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5,081개소
- 지급금액 : 개소당 100만 원
(11) 문화·예술인
- 지급대상 : 예술인 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 120% 이하 예술인
- 지급금액 : 1인당 100만 원
(12) 관광 · MICE 분야 소상공인
- 지급대상 : 관광·MICE 소상공인
- 지급금액 : 200만 원
2. 서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현재 정확한 신청기간에 대해 언급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4월 초에 해당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머지않아 구체적인 기간, 방법 등이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 서울시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자인지의 여부를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확인하신 후 해당부서에 직접 유선으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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