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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은 다양한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인기가 있는 우량주택전세론과 하나전세금안심대출 준비했습니다. 포스팅은 대출조건, 한도, 금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우량주택전세론 -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대출조건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임차보증금의 5% 지불 조건은 신규 임차자금에만 해당하며,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주)부영주택인 경우 생략)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대출취급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확보할 수 있는 임차인
- 성년인 세대주로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률(DTI) 40% 이내인 임차인
- 단,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자이고 서울보증보험 가입 가능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인 자
- 대출 가능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단, 아래 내용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
- 임차보증금 80% 이내 (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는 임차보증금의 95% 이내)
- [해당물건지 선순위 설정 최고액 + 전세대출금]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 통장 대출 1억 원
- 외국인의 경우 최고한도 2억 원
- 대출기간 :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 1개월로 하되 임차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을 일치시키도록 한다
- 대출 만기 시 자동연장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 방문
대출금리
- 최저 연 3.68%
- 대출금액 2억, 대출기간 2년, 신규 전세자금 용도, 신용등급 1등급인 차주에게 적용한 금리를 가정했을 때 산출
- 실제 적용금리는 기본금리에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가산 또는 감면되어 결정
- 한도대출 취급 시 0.5% 가산
- 주택금융공사 주택 출연료 납부대상 0.16% 가산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 ~ 0.9% 우대 단, 매월 실적 체크하여 미 충족할 경우 해당 금리만큼 조정
- 3자녀 0.1%, 4자녀 0.2% 우대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매매 예약서 작성 시 0.2% 우대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 하나은행 전세자금 대출
대출조건
- 주택임대차 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기지 급한 임차인
-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보증서 발급 요건 충족하는 개인(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만 대출 가능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이하, 수도권외 4억 이하
대출한도
- 최대 4억 원
- 단, 부부합산 1 주택자는 최대 2억 원
- 임차보증금의 80%(신혼부부 및 청년 가구는 90%) 이내 이면서,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 가능 한도 이내
-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
- 대출기간 : 최장 25개월 이내 (대출 만기일은 전세계약 종료일 + 1개월)
- 대출 만기 시 자동연장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 방문
대출금리
- 최저 연 3.480%
- 대출금액 2억, 대출기간 2년, 신규 전세자금 용도, 신용등급 1등급인 차주에게 적용한 금리를 가정했을 때 산출
- 실제 적용금리는 기본금리에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가산 또는 감면되어 결정
- 한도대출 취급 시 0.5% 가산
- 주택금융공사 주택 출연료 납부대상 0.16% 가산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 ~ 0.9% 우대 단, 매월 실적 체크하여 미 충족할 경우 해당 금리만큼 조정
- 3자녀 0.1%, 4자녀 0.2% 우대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매매 예약서 작성 시 0.2% 우대
소득공제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임대차계약서상의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 상환액의 40%(월세 공제와 주택마련 저축공제 포함 3백만 원)
전세자금대출 더 알아보기
이상 여기까지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두 대출상품의 특징이 서로 다른만큼 가장 유리한 대출 상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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