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비롯한 국경일 4일만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성탄절과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은 제외하는 '대체공휴일'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대체공휴일 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그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확인
이러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모든 사업장이 전부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관공서, 공기업, 공무원 등은 이 법의 혜택을 무조건 받게 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등도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이 30 민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정 어린이집이 될 듯한데요 정부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쉴 수 있는 권리마저 차별을 두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공휴일은 유급 휴가이기 때문에 체감상 그 격차는 더욱 와닿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기에 대안을 준비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8월 16일이 코 앞으로 다가온 현시점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씁쓸한 월요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씁쓸한 생각을 해 봅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언제일까?
2021년 대체공휴일은 총 3일을 추가로 더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결정에 성탄절과 부처님 오신 날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 2021년 8월 16일 - 광복절 대체공휴일
- 2021년 10월 4일 - 개천절 대체공휴일
- 2021년 10월 11일 - 한글날 대체공휴일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경제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의의를 두었으면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차츰 개선해 나가기를 기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