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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학생 월세 보증금 대출 LH말고 서울시에서 알아보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 대학생이란 신분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이에 서울시는 청년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월세 보증금 대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대출대상 (1) 만19~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아래의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근로청년 : 현재 혹은 과거에 근로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로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의 직장가입자로 현재 등록되어 있거나,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인 자입니다.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 이후 만료 시까지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봅니다. - 건강보험 비 가입 근로자 혹은 프리랜서인 경우, 1년 이상 근로를 증명 가능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기혼자..
2021. 4. 22.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