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1. 4. 7. 23:17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조회까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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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자신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을 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됩니다. 이 중 벌점은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면허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다면 벌점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과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회 방법까지 안내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자가 무위반 · 무사고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 기간 :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 기관 : 경찰국 교통국 교통기획과

무위반 무서약이란?

무위반 · 무사고 서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적립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위반과 무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위반 : 운전면허 취소, 정치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이렇게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후 적립된 마일리지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매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일 수 (10점당 10일씩) 감경됩니다. 다만, 정치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할 경우 경찰서에 출석하셔셔 점수 공제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본인 공제 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정치처분이 결정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서비스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안내화면에서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정부24 회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화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서약 내용 확인 후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 민원처리내역 상세조회에서 민원신청 확인증을 조회 및 인쇄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정부 24에 로그인 후 My GOV → 나의 생활정보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누적 마일리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조회방법

지금까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및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명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마일리지를 통해 처벌을 감경받는 것보다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마일리지를 사용할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저의 생각 말씀드리면서 오늘 포스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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