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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고자 조기폐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성화 정책으로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2021년 규정은 어떠하며 대상 차량 확인 절차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확인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모두 만족하는 특정 경유자동차에 한하여 해당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으로 선정되게 됩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2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지자체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예외적으로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이력 포함), 아래와 같이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으로 선정됩니다.
차종 | 사업구분 | 차령 | |
승용자동차 | 자동차대여사업용 (대여용) | 경형, 소형, 중형 | 5년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영업용) | 대형 | 8년 | |
승합자동차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영업용) | 10년 6개월 | |
그 밖에 사업용 (영업용) | 9년 |
조기폐차 지원금 2021 신청 절차
2021년 조기폐차 지원금의 순서는 아래와 같이 크게 5단계로 나뉩니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신청 또는 신청서 양식 작성 후 협회에 제출
- 접수된 신청서 검토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 전문 폐차장에 차량 입고 후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요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조기 폐차 지원금액
구분 | 상한액 | 기본 지원율 | 추가지원율 | |
총중량 3.5톤 미만 | 300 | 70% (210) | 30%(9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4,000 |
위의 보조금 현황이 원칙적인 지원금이지만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
- 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명의 차량)로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
- 운수회사(법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에 개인 소유 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 인정
- 장체 제작사를 통해 확인되어 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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