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분들 중 조금 더 나은 일자리로 가기 위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 분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기 저금리로 지원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 확인 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대상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자 크게 총 4가지로 나뉘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또는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영업자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종사자,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업무 종사자, 퀵서비스 업무 종사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 사업자등록증 '정상'으로 보유 중인 자는 신청 불가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조건
소득조건과 대상 훈련에 관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둘 중 하나가 아닌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조건
-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일 것
-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를 말합니다.
- 2021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금액(원/월)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2). 대상 훈련에 대한 조건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3주(21일) 이상의 훈련과정
- 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합산 훈련기간이 3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 (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 32시간)
직업훈련생계비 대출한도, 금리 및 제출서류
- 대출한도 : 1인당 2천만 원 이내, 월별 한도액 50~200만 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1%
-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근로계약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한 점 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 (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진행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단, 팩스 접수 불가)
위의 내용을 보셨다 싶이 더 좋은조건으로 이직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만큼 놓치지 마시고 지금즉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되는 정보
2021.04.19 - [생활정보]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대상 금리 한도 방법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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