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1. 4. 19. 11:35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대상 금리 한도 방법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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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가정경제가 많이 어려워 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시기 금리 부담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도 고민되는되는데요 이런분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생활안정자금대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금리조건 방법까지 모두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종류

먼저, 총 10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각 항목별로 신청대상 대출한도 조건 금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 혼례비 

- 자녀학자금

- 의료비

- 임금체불생계비(재직)

- 부모요양비

- 장례비

- 임금감소생계비

- 소액생계비

- 임금체불생계비(퇴직)

- 자녀양육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대상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조건이 해당 대출 상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 아래를 참고 해 주세요.

 

1.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하며 월 평균소득은 266만원 이하일 것

-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임금체불생계비(재직)

 

- 가동 중인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 (배우자 소득합산)이 5,852만원이하일것

 

3. 임금감소생계비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자는 제외)

 

4. 임금체불생계비(퇴직)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휴업수당, 퇴직급여 포함)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합산)이 5,852만원 이하일 것 (신청일 기준 실업중인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 하였을 것)

 

생활안정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생활안정자금대출의 한도와 용도는 아래와 같이 각 상품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금리는 1.5%로 모두 동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츨 카테고리 안에 있는 항목들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과 비슷한 성격으로 최저 2배에서 최대 5배정도까지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혼례비 : 1,250만원 범위내에서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연 1.5%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연 1.5%

- 의료비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 (50만원이상 대출 가능) / 연 1.5%

- 임금체불생계비(재직)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임금체불액

- 부모요양비 :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장례비 : 1,000만원 범위 내

-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 소액생계비 : 200만원 범위 내

- 임금체불생계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 자녀양육비 :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자녀나이 만 7세 미만)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이과 같이 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방문 후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진행

 

2.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시간 :  2021년 1월 22일 부터 사업마감일까지

 

3.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시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선발 할 수 있슴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자금대출-소개-사진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대상 금리 한도 방법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위에서 언급드렸다 싶이 시중은행 대비 금리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즉시 대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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