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1. 4. 25. 18:27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서울시 50만원 신청 방법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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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문이 더욱 좁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청년실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는 미취업 청년에 대한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성격은 일종의 긴급 취업 장려금으로써 청년의 구직활동을 촉진시키고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원대상을 만족시키는 조건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만 19~34세 미취업자 청년. 즉,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현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종학력 졸업연도는 (중퇴·제적·수료 포함)가 2019년, 2020년 , 2021년이어야 하며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당연히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복지원 불가로 실업급여 수급자, 2020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및 2021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1 유형)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금액

재난지원금은 50만 원으로 일괄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 방식이 지역화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본 재난지원금의 실질적 추제가 서울의 자치구이기 때문에 발급한 자치구에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화폐의 가맹정이 자치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동구 거주자는 성동 사랑 상품권을 받게 되고 이를 성동구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 해 두시기 바랍니다.

  • 해당 취업장려금은 정책자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써 '환불'과 '선물하기'가 불가합니다. 
  • 사용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서울 청년포털(youth.seoul.go.kr)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자가체크 - 거주 자치구 확인 - 정보 활용 동의 - 정보 기입 - 서류제출 순으로 진행되며 제출되는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스캔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졸업장) 1부
  • 근로계약서 1부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하 또는 주 26시간 이하 단기근로자일 경우 미취업자로 간주함)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신청 전 확인 사항

계속 언급드렸지만 이번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의 실질적 주체가 자치구이기 때문에 신청 및 지급일자가 자치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와 같이 현재 성동구 외 6개의 자치구만 일정이 나와 있으며 그 외 자치구는 미정입니다. 

 

미취업청년-재난지원금-50만원-요약
미취업청년재난지원금

  • 성동구 : 4.12 ~ 5.14
  • 양천구 : 4.12 ~ 5.14
  • 중랑구 : 4.12 ~ 5.31
  • 광진구 : 4.19 ~ 5.31
  • 성북구 : 4.26 ~ 6.25
  • 도봉구 : 4.26 ~ 6.30
  • 강북구 : 4.26 ~ 7.31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50만 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 금액. 대상 등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해당 기간에 접수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탈락되며 재신청이 불가한 만큼 위의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즉시 신청해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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