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 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소액체당금 제도와 신청절차를 알고 있다면 미지급 급여를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임금채권 보장사업의 하나로 일정 금액 이하의 미지급 급여를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
1. 먼저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미지급 급여에 대한 상담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이후 담당자 배정되면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 및 발급받게 됩니다. 이때, 담당자가 형사고발까지 동시에 진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본인의 몫입니다. 어떤 대답을 하셔도 소액체당금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2. 체불임금에 대한 존재 및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법원 나 홀로 소송 (pre-se.scout.go.kr)을 통해 직접 소장을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인터넷에 이와 관련된 소장 예시들이 상당수 존재하니 참고해 작성해 주세요.
3. 소장을 작성하고 몇 번의 변론을 거친 후 승소를 통해 확정판결문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사업자 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도록 합니다.
4.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미가입 사업장, 가동기간 조사)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서류를 모두 구비했더라도 요건 불충족 시에는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앞서 모든 서류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일정요건 불충족 시 부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요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해야 함.
소액체당금 한도
소액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을 합쳐 최대 1,000만 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각 700만 원 상한액으로 정하여 놓았습니다. 즉, 임금을 100만 원 받지 못하고 퇴직금을 1,000만 원 받지 못했을 경우 임금은 100만 원을 전부 확보할 수 있으나 퇴직금은 한도 700만 원까지만 확보가 되어 최대 수령 가능한 금액은 800만 원이 됩니다.
일반 체당금과의 관계
최대 1,000만 원의 소액체당금 범위를 벗어 나는 금액은 일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추가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같은 근무기간에 소액체당금을 받은 근로자가 일반 체당금을 신청한 경우 먼저 지급받은 소액체당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며, 이와 반대로 일반 체당금을 먼저 받은 경우 소액체당금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소액체당금 신청절차, 한도, 일반 체당금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21일 체당금 상한액 고시에 따라 위의 규정으로 변경되었으며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면 좋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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