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을 구할 때 대출의 도움 없이는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은 아직 내 집 마련을 이루지 못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대출상품입니다. 이를 정부도 알고 있기에 공공기관인 LH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상품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대상
대출 신청자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하며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 무주택, 소득, 자산 등과 같은 각각의 규정에 만족하는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자 (예외로 6천만 원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2021년도 기준 2.92억 원 이하인자
-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등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
대출 가능 주택 범위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부동산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셰어하우스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 외 아래와 같이 임차 전용면적과 임차보증금 규정을 충족시키는 주택이라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 임차 전용면적 : 85㎡,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일반가구·신혼가구 임차보증금 : 수도권 3억 원, 그 외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 원, 그 외 3억 원
대출 한도 및 기간
대출한도는 호당 대출한도와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대출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2) 신규계약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3) 갱신계약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위와 같이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되어 최저 1.8% 최대 2.4% 사이에 결정됩니다. (2021년 4월 28일 기준) 또한 별도의 우대금리 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월 이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우대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최종 금리는 연 1.0% 미만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는 점 꼭 기억 해 두시기 바랍니다.
(1)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연 1.0%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장애인 또는 노인부양 또는 다문화 또는 고령자 가구 연 0.2%
(2) 추가 우대금리 (위의 내용과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2021년 12월 31일 까지)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1%
지금까지 LH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도가 아쉽기는 하지만 저렴한 금리, 최대 10년이라는 대출기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매력적인 상품으로 위의 대출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꼭 해당 대출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알아두면 좋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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