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3. 15. 23:04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사업 대상자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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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장기화 및 물가 상승으로 가정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고용 취약계층은 이 시기를 넘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려운 여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출이긴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현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할 정책입니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사업 

서두에 간단히 언급했듯이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이란 근로자의 신분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분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 한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은 됩니다.

 

따라서,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제도 반드시 활용하셔야 합니다. 단, 누구나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본인이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사업의 대상자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면 됩니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사업 대상자 확인

대상자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근로자 등) 그리고 1인 자영업자입니다. 근로자 등은 소속 상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형태 근로자란 대리운전기사, 배달, 학습지 교사 등을 말합니다.

 

1인 자영업자는 소속 사업을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이를 모두 충족했더라도 연체, 파산, 회생으로 인해 한국 신용 정보원 연체 정보 등록이 되었다면 아쉽게도 대출이 불가합니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지원금액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면 1인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가 근로자이고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금리는 연 1.5%입니다. 단,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0.9%가 부과되기에 실제 금리는 2.4%입니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균등분할상환 중 융자 신청자가 선택합니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신청방법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만약, 인터넷 활용이 능숙하지 않은 경우 주소지에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현장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때 현장 직원의 도움을 받아 처리해 한결 수월 합니다. 

 

신청 시 별도 제출 서류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심사 중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지체 없이 해야 하며, 못 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지금까지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사업 대상자 및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출과 같은 상품입니다. 하나,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으며 연체 없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시점에 이러한 대출 상품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좋은 조건이니 만큼 필요하신 분들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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