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1. 6. 29. 17:29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어린이집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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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적용대상과 이로 인한 어린이집 휴무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로 인해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평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체공휴일법;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적용대상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체휴무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됨으로 인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대체휴무일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해질 텐데요 원칙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내용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제외했다고 하지만 '휴일 양극화'라는 또 다른 차별이 생겨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론에 나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휴식조차 차별하는 법안으로 보일 뿐 이라며 7월 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규정을 삭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 하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움직임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대체공휴일 어린이집 휴무

그럼 결국 5인 미만 어린이집의 경우 대체공휴일의 지정 여부를 원장 즉 대표자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5인 이상의 인원으로 이루어져 대체공휴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문제는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거의 대부분 5인 미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대체공휴일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운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부모가 있을 테고 그 아이들을 누군가는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부 근로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2021년 대체공휴일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휴일은 총 4일로 해당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광복절 대체공휴일 : 8월 16일
  • 개천절 대체공휴일 : 10월 4일
  • 한글날 대체공휴일 : 10월 11일
  • 성탄절 대체공휴일 : 12월 27일

 

여기까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및 대체공휴일 어린이집 휴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법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지만 쉴 수 있는 권리마저 법을 통해 차별을 둔다는 게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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