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1. 3. 29. 23:18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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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 끝에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관련 대책들이 나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3가지 목표

  • 투기 등 부동산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고 제도화한다.
  • LH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이 환골탈태하여 거듭나도록 한다.
  • 나아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한다.

2.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핵심 4대 대책

  • 투기는 미리 막는다는 예방대책
  • 시도하면 꼭 찾아낸다는 적발 대책
  • 찾아내면 엄벌한다는 처벌 강화대책
  • 엄벌 넘어 환수한다는 부당이득 환수대책

3. 예방 대책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애당초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또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특히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 LH, SH 등과 같이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경우 전 직원이 재산등록 
  •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 도입 - 직무 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 토지·농지의 취득 심사 강화, 토지과세 강화, 담보대출 제한
  •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내년부터 10~20% 인상
  • 가계의 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 신설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 농지 취득 사유 엄격히 제한하고 심사
  • 농업법인 설립에 대해 지자체 신고제 신설
  • 농지의 이용 실태 년 1회 이상 실시

4. 적발 대책

  •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 모니터링, 시장교란행위 분석, 조사, 대응하는 부동산 거래분 석원 출범
  • 다만, 국회 입법절차 전까지 '부동산 거래분석 기획단'을 임시적으로 운영할 예정
  • 투기신고센터를 설치, 부동산 투기 제보 연중 내내 접수
  • 신고포상금액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 
  •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
  • 대규모 택지 지정 시 발표 전후 토지거래 상황과 투기거래 의혹을 정밀 조사

5. 처벌 대책

  • 부동산 시장 4개 교란 행위자에 대해 가중처벌, 퇴출
  • 취업을 제한, 공인중개사,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관련 업종의 인허가 제한
  •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에 대해 정보를 받은 제삼자도 처벌 대상 추가
  • 분양권 불법전매의 경우 고의적 매수자까지 처벌, 향후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도 박탈

6. 환수 대책

  • 부당이득은 그 이상 환수 
  •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부당이득액의 3배~5배 환수
  • 최대한 재산상 불이익이 가도록 하겠다.
  •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은 보상에서 그 과도분이 제외
  •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는 장기보유자에게 우선 공급

보도자료는 사실 A4용지 사이즈 11페이지로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의 대부분이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내용이라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또한, 차명거래에 대한 방지책은 여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환수대책의 경우 환수할 자산이 없다면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지금도 LTV 규제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있는데 비 주택부분에 대한 LTV까지 조정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엄청난 냉각기가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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