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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세 (양도소득세)란?
정의를 살펴보면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내가 부동산을 매입한 가격보다 매각 가격이 더 비싸다면 그 차액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조세 제도입니다.
2.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법안의 취지
현재 국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을 투자가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다 주택자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주택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다 주택자의 지위에 올라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신규주택 구입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 기존 주택 취득 후 최소 1년 지난 이후 새로운 주택 구입
-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 (단,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까지 충족해야 함
-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 주택 매각할 것
4. 혼인
- 어떤 주택이던지, 혼인신고 한 날을 기점으로 5년 내 매도하면 비과세 됩니다. (단, 2년 이상 보유, 9억 원 이하)
5. 증여
- 증여받은 주택이 아닌 2년 이상 보유하고, 9억 원 이하의 조건을 갖춘 기존 주택을 3년 내로 매각해야 함
6. 상속
- 상속받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기한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세대분리는 미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약, 상속받을 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1채만 특례 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부모님이 오래 소유, 거주, 돌아가실 당시 거주 한 주택 순서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7. 부모님 봉양
-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 일 때 적용 가능하며, 암 또는 희귀성 난치병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모셔야 하는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년 이내로만 매각하면 되고, 기존 주택과 부모님 주택 중 어떤 것을 먼저 매도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비과세 특례를 잘 알아 놓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혜택을 받고 받지 않고의 차이가 세금 부담의 엄청 난 차이를 주기 때문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과세표준이 1,200만 원인 경우 특례규정 적용 시 비과세 적용되어 납부세액이 없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2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세 부담이 늘게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일시적 2 주택 발생 여지가 있으시다면 사전에 미리 이러한 특례규정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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