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증가된 중개수수료 때문에 최근 직접 거래의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인중개사의 부재 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추천드리나, 소액 임대차라면 직접 거래도 시도 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020년 12월 10일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어 새롭게 배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감임대 특별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을 추가 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1페이지와 2페이지는 계약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그리고 임대목적물 및 계약조건 대한 내용을 기재 하는 곳입니다. 만약 민간임대 특별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준비 중 이라면 꼼꼼히 체크 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현재 공인중개사들도 이에 대한 경험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의 3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6페이지) 까지는 임대차 계약에 관한 법령들을 나열 해 놓은 곳으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꼼꼼히 읽어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계약 체결 공인중개사에게 질의를 하여 반드시 해소하시고 가셔야 차후 거주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확인 사항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을 잠시 빌렸다가 돌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계약보다 살펴야 할 것들이 훨씬 많은데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본적으로 챙겨 주시면 어느 정도의 분쟁은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 확인
- 임차주택의 표시 : 집 주소, 면적, 임차목적물 등을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
- 권리관계 확인 : 등기부등본을 발급 해 선 순위 근저당권과 압류 및 가압류 여부 확인
- 계약내용 확인 : 계약일자와 보증금 그리고 차임을 다시 한번 확인
- 임차주택의 수선 범위 : 주택임차시 수선이 필요할 경우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 사전에 협의
- 계약해제의 사유 : 법으로 정하는것 필요한 경우 특약으로 기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다운로드
지금까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계약 시 확인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의 게시해 놓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아래 첨부 해 두었으니 다운로드 해 사용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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