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개요
부동산 개발사업의 규모가 크고 대규모 자금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진행한다. 여기서 SPC가 사업 진행하는 법인으로 사업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고 주주인 사업 참여자들에게 배당하면 사업 참여자들은 다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명목회사가 토지만 소유하고 별도의 자산관리회사를 두어 사업을 진행하는 PFV는 자본금 50억 원 이상과 금융기관의 5% 이상 출자와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업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법인세를 감면받아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PFV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PFV 사업에 실제로 적용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법인세법상의 PFV위 개념과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PFV는 법인세법에 따라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전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아래의 요건을 갖춘 명목회사를 말한다.
요건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여야 한다.,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임원을 두지 아니하여야 하며, 발기인이 100분의 6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여야 한다.
3. 자본금을 50억원 이상 출자하여야 한다.
4.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시에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5.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상법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6.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은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은행업, 보험업 법, 상호저축은행업법에 의한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100분의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보면 PFV는 설립자본금의 5%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발기인과 그 이외 개인 또는 법인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발기설립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설립자본금은 5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일반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향후에 증자 등을 통하여 동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PFV 로서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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