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6. 3. 10:0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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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가 언제인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본인의 사업장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를 확인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의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누구나 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으며 대상 조회를 통해 자신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후 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지급 대상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공개되어 있는 지급 시기는 신속 지급 대상자입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는 이미 기존의 제출자료를 통해 지급 대상자임이 결정되었기에 신청 시 신청 당일을 넘기지 않고 지급됩니다. 

 

그 외에 확인 지급 대상자 및 이의신청자는 아직 신청일자를 제외하고 지급시기와 같은 일정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신속 지급 대상자, 확인 지급 대상자, 이의신청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속 지급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이에 해당합니다. 신청기간은 22년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에서 진행하며 총 4단계를 거치면 지급까지 완료됩니다.

 

  • 대상 여부 조회 :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 등
  • 추가 정보 입력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
  • 지급 : 신청 결과 및 계좌 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금

 

2. 확인 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로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입니다. 또는 지원금액 변경을 요청하는 사업장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신청기간은 22년 6월 13일부터 7월 29일입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 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이의신청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을 경우 재신청 시 이의 신청을 진행합니다. 22년 8월 중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에 제출 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일까요?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매출액 조건 등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통 지원요건과 매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선정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선, 공통 지원요건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무관하게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매출액 기준의 대원칙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액이 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단, 지원금액을 상향하기 위해 대상에게 유리한 매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 규모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 감소 :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 적용
  • 매출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 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 따른 금액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조회를 통해 자신의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다음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게 될 것입니다. 지원대상에 따라 최저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현금지급을 받게 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 기 수급자 중 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 원 지급합니다.

 

단,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 700, 또는 800만 원 까지 지급을 합니다.

 

2.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 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의 경우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 800 또는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업종 매출 감소율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시 유의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시 유의사항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손실보전금 수령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조치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으로 기지 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이상, 여기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이니 만큼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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