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사를 보니 코로나 4차 유행이 선언이 막 바지에 다다른 거 같습니다. 이 때문에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계가족과의 가족모임은 다른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 약속 ·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 (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 ·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행사를 금지합니다. 단,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예외
코로나 확산을 위한 5인 이상 집합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여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마련인데요 원칙에 예외 되는 규정을 아래와 같이 나열해 보았습니다.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개별 결혼식 · 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 · 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 · 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 · 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 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 ·행사 (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5인 이상 집합 금지 가족모임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졌을 때 가족모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무작정 5인이라는 인원수로 제한을 하다 보니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까지 규제를 받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개선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 가족 간 식사 모임은 원칙적으로 4명만 가능하나,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에 한하여 4명이 넘어가도 식사 모임이 가능합니다.
-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역시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 한하여 4명이 넘어도 허용하나 그 이외의 경우 모두 불가합니다.
-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규정이 아닌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 · 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직계가족
또한 영 · 유아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2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것도 빈번히 이뤄진다는 점을 반영하여, 직계가족에 한하여 모일 수 있는 인원수를 상한 하기로 결정되었는데요 단, 직계가족에 한하여 완화해 주었습니다.
- 원칙 : 직계가족의 경우 최대 8명까지 가능하며
- 영 · 유아 동반 및 상견례의 경우에도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 직계가족의 범위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녀
- 다만, 부모가 없는 경우 형제, 자매는 방계이기에 5인 이상 모이는 경우 규정 위반입니다.
지금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 및 직계가족의 가족모임에 관한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관리 법률의 의해 해당 기준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어 이 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시 혹은 구에서의 행정명령을 위반해 나로 인해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어다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니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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