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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되어 가족 모두가 외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자가격리 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코로나 19로 격리된 자들을 위해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격리된 자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격리 또는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자와 격리 또는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자 이렇게 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가구원 포함)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 개인 또는 회사가 스스로 자가격리 등 보호 조치를 실시한 경우
3. 지원금액
- 유급휴가비용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일 최대 13만 원)
- 생활지원비 :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 다만,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되어 지급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금액(원)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4.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장소 및 신청 일자
- 신청장소 :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신청일자 :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5,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시 준비 서류
- 유급휴가비용 : 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 생활지원비 : 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지금까지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실제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준에 조금 미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관할주민센터에 연락 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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