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1. 3. 18. 12:06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202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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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가정경제가 많이 어려우시다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역시 한때 차상위계층으로 많은 수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말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 구축 ·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2.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기준 가족이라면 총소득액이 2,438,145원 이하여야 합니다.

 

◎ 1인 : 913,916원

2인 : 1,544,040원

3인 : 1,991,975원

4인 : 2,438,145원

5인 : 2,878,687원

6인 : 3,314,302원

7인 : 3,748,599원 

 

3.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위의 중위소득 조건을 만족하셨다면 다음은 재산조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는 크게 기본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뉘며 해당되는 재산은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기본재산 : 주택, 임대차보증금, 토지, 건축물, 항공기, 가축, 분양권, 입주권, 분양권

금융재산 : 통장 내역, 현금, 예적금, 주식, 채권, 보험
자동차 : 2,000cc 미만으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기본재산 및 금융재산 그리고 자동차 가액까지 전부 파악하셨다면 모든 재산의 합계를 산출 해 아래와 같은 재산기준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대도시 : 6,900만 원

중소도시 : 4,200만 원

농어촌 : 3,500만 원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이 기준 월 20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고,  보유재산이 5,000만 원이며, 3,000cc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차상위계층은 불가합니다. 차량가액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꼼꼼히 체크해주십시오.

4. 차상위계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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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혜택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 지원, 문화 · 법률 등 기타 지원 이렇게 총 6가지의 형태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지원 : 푸드뱅크, 아동 급식 지원, 양곡할인,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서비스 도우미, 영양플러스 등

의료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주거지원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교육지원 :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국가장학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파란 사다리 등

돌봄 지원 :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문화 · 법률 등 기타 지원 : 치매 공공 후견 지원,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사업

 

지금까지 차상위계층의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적인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셨다면 세부적인 사항들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담당자와 이야기 나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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