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 때문에 건강검진을 한 번쯤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비용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진행한 후 결정하려고 합니다.
1.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다음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입력 후 나타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검색과정이 불편하시다면 아래 직접 연결 가능한 홈페이지 링크를 삽입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인증서를 이용 해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가운데 위치 한 방문자별 맞춤 메뉴 중 오른쪽에서 3번째에 위치 한 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해당 웹사이트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건강검진 및 암 검진 대한 건강검진 대상자의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저는 2021년 기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므로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건강검진 대상자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 ~ 64세 의료수급권자로 매 2년마다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비 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을 받게 되며, 직장 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3. 검사항목
1. 공통 검사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PG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 사구체여과율
- 흉부방사선 촬영
- 구강검진
2. 성· 연령별 검사항목
- 이상지질혈증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B형 간염검사 (만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 검사 (만 40세)
- 골다공증 (만 54 ~ 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만 20, 30, 40, 50, 60, 70세)
- 생활습관 평가 (만 40, 50, 60, 70세)
- 노인 신체기능 검사 (만 66, 70, 80세)
- 인지기능장애 검사 (만 66세 이상 2년에 1회)
4, 건강검진 후 질환 발견 시 대처 방법
-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 · 의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 일반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 의심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지금까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 기타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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