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 살펴보기
내일 (2020년 4월 5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에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그리고 서류까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지금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금액 및 신청 방법 지원금액 : 부모 각각 1인당 10일 이내로 금액은 1일당 5만 원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후 본인이 온라인 신청 : 아래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 우편신청 :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송부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2. 가족돌봄 휴가비 신청 자격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다음과 같은 사유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 먼저..
2021. 4. 4.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