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1. 4. 4. 17:50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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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2020년 4월 5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에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그리고 서류까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지금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금액 및 신청 방법

  • 지원금액 :  부모 각각 1인당 10일 이내로 금액은 1일당 5만 원입니다. 
  •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후 본인이
  • 온라인 신청 : 아래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
  • 우편신청 :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송부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2. 가족돌봄 휴가비 신청 자격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다음과 같은 사유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 먼저 해 주셔야 합니다. 

 

(1)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적합

  • 질별, 사고 노령으로 인해 사용한 경우는 제외됨.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 온라인 개학 및 휴원 ·휴교를 실시하여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 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무증상 자율 격리자로 등(원) 교 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근로자만 해당

  •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여야 함. 
  •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 (단, 미가입 근로자는 추후 직권 가입 조치될 수 있음)
  • 비정규직 근로자도 상시근로 중이라면 해당됨
  • 외국인, 대기업,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 대상
  •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지원 불가

(3)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하여야 함.

  • 연차 유급휴가 등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지원 대상이 아님
  •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무급휴가 등으로 사용한 기간을 노사합의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으로 변경(수정) 한 경우는 지원 가능

3.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지금까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 서류까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에서 짧게 언급드렸다시피 내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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