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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31일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중이용시설 관리
(1) 중점관리 시설
-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 포차)은 집합 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해야 합니다.
- 한 번이라도 위반 적발 시 바로 집합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합니다.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m2 당 1명 인원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 및 음식 제공 금지 |
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중단 시설 면적 4m2 덩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식당 및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카페는 포장 또는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또는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50m2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2) 일반관리시설
-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
결혼식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오락실, 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이용업, 미용업 |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 마트, 백화점 (300m2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
(3) 국공립 시설
-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이원 30% 이내로 제한
-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
(4) 사회복지 이용시설
-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 ·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5) 기타 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2. 일상 및 사회 · 경제적 활동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고, 실외 하여도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 · 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 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2) 100인 이상의 모임 또는 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4) 금지 대상 모임 · 행사의 예
-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5) 공공기관은 기관별 · 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 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 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6) 기타 사항
-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제한
- 교통시설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도록 하며,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국제항공편 제외)
- 학교는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종교활동 시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또는 식사는 금지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5 단계 규정 대비 강화된 2단계로 격상되었기에 생활에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산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만큼 해당 규정을 잘 준수하여 다시 1.5단계로 돌아가길 바라며 포스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알아두면 좋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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