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1. 4. 2. 10:4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결혼식 카페 학원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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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31일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중이용시설 관리

 

(1) 중점관리 시설

 

  •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 포차)은 집합 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해야 합니다. 
  • 한 번이라도 위반 적발 시 바로 집합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합니다.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m2 당 1명 인원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 및 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중단
시설 면적 4m2 덩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 및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 또는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또는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50m2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 일반관리시설

 

  •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m2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 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용업, 미용업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 마트, 백화점 (300m2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3) 국공립 시설

 

  •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이원 30% 이내로 제한
  • 다만, 국립공원 또는 휴양림의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 계산이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 예외

 

(4) 사회복지 이용시설

 

  •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 ·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5) 기타 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2. 일상 및 사회 · 경제적 활동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고, 실외 하여도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 · 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 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2) 100인 이상의 모임 또는 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4) 금지 대상 모임 · 행사의 예

 

  •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5) 공공기관은 기관별 · 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 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 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6) 기타 사항

 

  •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제한
  • 교통시설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도록 하며,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국제항공편 제외)
  • 학교는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종교활동 시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또는 식사는 금지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5 단계 규정 대비 강화된 2단계로 격상되었기에 생활에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확산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만큼 해당 규정을 잘 준수하여 다시 1.5단계로 돌아가길 바라며 포스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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