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이를 피하기 위해 증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율도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닌데 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걸까요? 증여세 면저 한도액이라는 공제가 가능한 수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세 면재 한도액
수증자 | 면제한도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
직계비속(미성년자) | 5천만원 (2천만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 | 1천만원 |
위의 내용이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관한 핵심 내용입니다. 수증자의 위치에 따라 면제 한도액의 차이가 보이실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배우자의 재산을 수증 받는 경우 수증 받는 자산 가액의 6억 원만큼은 공제 후 남은 잔액에 대해 일정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자산 건건마다가 아닌 10년간 합산 한 금액에 대해 면제 한도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증여세란?
증여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증여세의 정의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타인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형 ·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즉, 어떤 방식으로 든 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자산 증식을 도와주었다면 이를 받은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말입니다.
3. 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상 | 과세표준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30억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마지막으로 증여세율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은 총 5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최소 10% 에서 최대 50%까지 결코 적지 않은 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7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억 - 6억 (증여세 면제 한도액) = 1억(과세표준) * 10%(세율) = 1,000만 원, 즉 증여세는 1,000만 원을 신고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은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으로 정확한 상담은 세무사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증여를 진행 시 면제 한도액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증여를 할 예정이시라면 알아두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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