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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확인 5인미만 사업장
2021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비롯한 국경일 4일만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성탄절과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은 제외하는 '대체공휴일'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대체공휴일 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그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확인 이러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모든 사업장이 전부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관공서, 공기업, 공무원 등은 이 법의 혜택을 무조건 받게 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등도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이 30 민 미만..
2021. 7. 16.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