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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모임 직계가족 총정리
오늘 기사를 보니 코로나 4차 유행이 선언이 막 바지에 다다른 거 같습니다. 이 때문에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계가족과의 가족모임은 다른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 약속 ·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 (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 ·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행사를 금지합니다. 단,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2021. 4. 9.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