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V(Project Financing Vehicle)회사 설립 운영
1)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개요 부동산 개발사업의 규모가 크고 대규모 자금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진행한다. 여기서 SPC가 사업 진행하는 법인으로 사업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고 주주인 사업 참여자들에게 배당하면 사업 참여자들은 다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명목회사가 토지만 소유하고 별도의 자산관리회사를 두어 사업을 진행하는 PFV는 자본금 50억 원 이상과 금융기관의 5% 이상 출자와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업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법인세를 감면받아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PFV를 활용한..
2021. 1. 19.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