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1. 5. 14. 10:51

국민은행 생활안정자금 대출 사업자(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대출 자격 한도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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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에는 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를 위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해당 대출은 근로자를 위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분들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 혹여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대출 조건 한도 금리 등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1) 대출 자격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이거나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직업운동가 등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자에 한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2)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결정됩니다. 그밖에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로 소득증빙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카드 매출액의 일부를 추정소득으로 인정하여 대출한도를 부여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국민카드 매출실적 발생 및 매출대금 결제계좌가 국민은행인 가맹점 대표에 한함)

 

(3)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대출방식과 상환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한도거래 대출로 대출 진행 후 일시상환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1년을 기준으로 대출기간이 설정되고 최장 5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 시, 대출 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연체이자 등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리금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을 선택했다면 최저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대출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기간의 30% 범위 내에서 최장 12개월까지 거치기간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대출 원리금 납입 부담이 있으시다면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4) 대출금리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미만, 신용등급 1등급을 기준으로 우대금리를 포함 해 최저 연 3.4%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자의 소득 및 개인신용평가에 따라 금리 상승의 여지는 있습니다.

 

(5) 우대금리

국민카드 및 급여이체 등의 실적연동 우대금리 0.9%, 영업점장 우대금리 : 0.4%, 장기거래 고객 0.3%, 한도거래 대출 이용 시 0.1% 중 최대 연 1.3% 까지만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6) 중도상환 수수료 및 연체이자

조기상환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0.6%를 부과합니다. 단,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해당 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 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0.7% 적용하며 종합통장 자동대출로 진행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은행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자격 한도 금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해당 대출 상품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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