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장기화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광명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접수는 이미 5월 6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을 위해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제출서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재난지원금
(1)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는 광명시 한국예총 광명지회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시민회관 3층)에서 매주 평일 09:00 ~ 18:00까지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아래 안내된 홈페이지를 방문 후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PDF 파일 변환 후 pass9835@korea.kr로 발송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지원대상
총 4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고일 (2021. 05. 04.) 기준 주민등록 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분에 한함)상 주소지가 광명시인 예술인으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 등록이 완료되고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거나 신청기간 내 예술활동 증명 등록신청 후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술활동 증명의 조건을 만족하는 예술인 중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상 신청자 본인이 직장보험 가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직장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피부양자)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지원대상 제외 사유
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립 공립 시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이거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같은 공공 지원금을 받았던 기록이 있다면 이번 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본인이 속한 단체에서 받았다면 이는 인정치 않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2021. 05. 06. ~ 2021. 06. 30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단, 토·일·공휴일은 및 점심시간(12시에서 13시)은 접수를 진행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 원으로 광명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가구당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갖춘 가구원이 여럿 있다면 각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예술인들을 위한 경기도 광명시의 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미리 정해 놓은 예산안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 소진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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