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 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는 1회에 한하여 50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금 사업을 시작합니다.
2021년 5월 10일 기점으로 접수를 시작하며 그전에 제 포스팅에서 신청대상, 서류, 신청방법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1) 신청 대상자
신청 대상자는 크게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은 소득감소 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모두를 만족시킨 가구입니다. 소득감소 기준은 2019년에서 2020년 대비 현재 (2021년 5월까지) 소득이 감소한 가구입니다.
소득기준은 2019년에서 2020년 대비 현재 (2021년 5월까지) 소득이 감소하여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아래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370,873원 | 2,316,059원 | 2,987,963원 | 3,657,218원 | 4,318,030원 | 4,917,452원 |
재산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이하, 중소도시 3.5억 원 이하, 농어촌은 3억 원 이하를 보유한 가구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위에 언급드렸다시피 중복지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대상자는 제외되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등과 같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았다면 역시 제외됩니다.
(2) 제출서류
재산은 등기 및 재산세라는 신뢰감 있는 데이터를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고자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기준 및 소득감소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대상자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중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사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만약의 열거된 증빙자료가 없다면 별도 서식으로 마련된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를 작성 해 제출하도록 합니다.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2021년 5월 28일까지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에 맞는 날짜에만 신청해야 하니 이점 유의해 주세요 방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니 배우자가 방문하더라도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시생계지원금의 신청 대상자, 제출서류, 신청 방법까지 모든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1577-9333번으로 문의해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면 좋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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