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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 창업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목적
- 생활 주변에 있는 참신한 사업 아이템으로 창업할 도전적인 예비창업자를 선정하고, 성공불 융자를 연계함으로써 사업화 지원
-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 생활 속 특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생활 혁신가를 발굴 및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1천 명 이내
- 지원금액 : 성공불 융자 (최대 2천만 원) - 사업에 성공하는 경우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 접수기간 : 2021년 3월 4일 ~ 2021년 9월 30일
(3)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를 보유한자
- 생활혁신현 창업 예시
아이템 | 사업내용 |
층간소음 방지매트 | 충격완화를 위한 매트와 인테리어 효과를 결합한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개발하여 수익창출 |
이벤트용품 대여숍 | 공유경제 트렌드를 접목하여 콘셉트별 이벤트 의류 및 용품, 공간 공유로 틈새시장 공략 |
다목적 카페공간 | 카페를 편집숍, 강연장, 제작공방 등으로 활용하여 음료판매 및 공간 대여를 통한 수익 창출 |
(4) 제외대상 : 다음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제외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신청자 자가진단표 항목 중 1개 이상 '아니오'로 체크된 자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제외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사업자
- 사업 연속성을 침해할 수 있는 귀책사유 (군 입대, 유학, 이민 등)가 있는 자
-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선발되어 교육을 수행 중인 자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성공불 융자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 자
- 한국 신용 정보원의 '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 판단 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성공불 융자
- 즉시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창업자는 최대 2천만 원 내 정책자금 지원
- 최대 1천 명, 200억 원 내에서 지원
- 총 5년 상황(3년 거치) / 2.5% 고정금리
- 선정된 아이디어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창업 필수
- 최종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 아이템으로 창업하여 대출 신청 완료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1인에 한하여 융자신청 가능
- 아이디어 선정자가 실제 경영자가 아닌 경우 대출 제한
(6) 성공 · 실패 판정
- 대출일로부터 3년 후 성공 · 실패를 판정하고, 성실 경영 실패자는 생존기간에 따라 대출원금 상환비율 부분 면제
- 성공과 실패는 경영지표에 의해 별도 위원회를 통해 판정
- 대출 후 3년 이내 (거치기간 중)에 폐업하는 경우, 성공 · 실패 판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 내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톡톡'을 통해 온라인 신청 (아래 해당 홈페이지 첨부)
지금까지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액과 인원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는 만큼 혁신적인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체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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