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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6일 (금) 9시부터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취지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정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큰 틀에서 기존 1, 2,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추가로 50만 원을 신규 신청 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 기존 1, 2,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1) 지원금액 : 50만 원
(2) 지원대상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 프리랜서 중 2021년 3월 2일 (4차 재난지원금 정부 발표) 기준 고용보험 미 가입자
(3) 지원제외대상
- 2021년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 · 교사 또는 군인 등으로 취업한 자
-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4)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1년 3월 26일 (금) 9시부터 3월 30일 (화) 오후 6시까지 (아래 페이지에서 진행)
- 방문신청 : 2021년 3월 29일(월) 9시부터 3월 30일 (화) 오후 6시까지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5) 지급일자
- 3월 30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4월 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6) 아래의 지원금과 중복수급 불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소득안정지원자금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 한시생계지원금
- 농어업인 등 지원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
2. 신규 신청자
(1) 지원금액 : 100만 원
(2) 지원대상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0년 10월 ~ 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3) 지원제외대상 : 사업 공고일 (3월 26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단,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4) 특고 14개 직종
- 보험설계사
- 골프장 캐디
- 학습지 교사
- 건설기계 종사자
- 택배기사
- 퀵서비스 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기사
- 방문판매원
- 방문교사
-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기사
- 화물자동차 운전사
(5) 자격요건
- 2020년 10~11월에 특고 ·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2019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자
- 20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6) 우선순위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19년 연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항목별로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7)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1년 4월 12일 (월) 09시부터 ~ 4월 21일(수) 오후 6시까지 (위의 기 수급자와 같은 홈페이지)
- 현장 신청 : 2021년 4월 15일 (목) 09시부터 ~ 4월 21일(수) 오후 6시까지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금까지 4차 긴급 고용지원금에 대한 정보에 대해 전달해 드렸는데요 접수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만큼 하루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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