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1. 4. 22. 00:17

청년 대학생 월세 보증금 대출 LH말고 서울시에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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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 대학생이란 신분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이에 서울시는 청년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월세 보증금 대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대출대상

 

(1) 만19~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아래의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근로청년 :  현재 혹은 과거에 근로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로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의 직장가입자로 현재 등록되어 있거나,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인 자입니다.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 이후 만료 시까지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봅니다. 

- 건강보험 비 가입 근로자 혹은 프리랜서인 경우, 1년 이상 근로를 증명 가능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기혼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 취업준비생(대학생) 및 대학원생

 

- 근로청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 기혼자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 대출 가능한 대상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3억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제외됩니다.

 

대출 금리 및 한도

청년-대학생-월세-보증금-대출-취지
월세보증금대출취지

- 대출한도 : 7,000만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

- 대출금리 : 최저 연 1.0%

- 취급은행 : 하나은행

- 대출기간 :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8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 단, 기한 연장 시 연장 신청 후 추천서 발급 필요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1) 신청방법

 

-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

- 다산콜센터 120 또는 주거복지센터

 

(2) 신청서류

 

-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소득금액 증명원,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원(기혼자에 한함)

- 근로청년 추가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현재 연봉 기재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의 경우)

- 비근로 청년 :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 소득금액 증명원 (부모 모두 제출)

- 대출신청 : 임대차계약서(사본)

 

지금까지 청년 대학생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대출한도가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금리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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