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1. 5. 2. 12:21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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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2009년 도입된 제도로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많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근로자로 모두 다 근무한다고 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2021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기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원칙적인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이로 이 기간 내 신청한 자는 2021년 9월 경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위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급액의 10%를 차감 후 지급된다고 하니 되도록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서두에 언급드렸지만 근로장려금은 모든 근로자가 전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요건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 4만 원 ~ 최대 2,000만 원

- 홑벌이 가구 : 4만 원 ~ 최대 3,000만 원

- 맞벌이 가구 : 600만 원 ~ 최대 4,000만 원

 

(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6.1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3) 신청 제외

 

위의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할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신청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았더나 그렇지 못했을 경우인데요 상황에 따라 신청방법이 상이 하니 아래 내용 참조해 주세요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 1544-9944번으로 연락 후 우편물의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앱)를 이용 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해 신청 가능

- 인터넷 : 홈텍스에 로그인 후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 신청 대행 :  1566-3636번에 연락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가능함

- 신청 도움서비스 - 1566-3636번으로 연결하거나 관할 세무서 대표번호로 연락

- 서면신청 : 세무서에 문의 필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계산방법-안내표
근로장려금계산방법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네는 3만 원으로 결정

 

지금까지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 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편물이 왔다면 간단히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인터넷이나 ARS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우편물이 오지 않았으나 확인 후 대상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어려운 시기 정부의 혜택 모두가 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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