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1. 7. 7. 12:20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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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은 코로나 19 확진자의 증가로 격상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1년 7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기준에 혼동되실 텐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내용 모두를 숙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쉽지 않은 만큼 격상 가능성이 높은 3단계의 기준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 조회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확인 방법은 코로나 바이러스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현시점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는 개편된 2단계를 적용 중이며, 강원 춘천시만 개편 전 3단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전보다는 세분화되고 유연해졌습니다. 기존의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던 방식을 벗어나 지자체에게도 일부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따라서 지역 환경에 적합하게 거리두기 적용이 가능 해 졌습니다. 또한 시설별로 그 기준을 달리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3단계 격상 기준

개편된 3단계로의 격상은 지역에 따라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 10만 초과 지역은 인구 10만 명당 2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해야 하며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인 경우 해당됩니다. 만약, 인구 10만 이하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간 총 환자수 10명 이상일 때 격상을 검토합니다.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등을 사적 모임이라고 합니다. 단, 장례식과 결혼식은 포함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합니다.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되었던 직계가족 및 돌잔치 모두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행사 및 집회는 최대 50명까지 가능하며 이는 동일 시간, 동일 공간에서의 기준으로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공간을 분리하면 이 규정은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소상공인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시설의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을 3그룹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적용하는 규정을 달리 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현황

3단계 적용 시 1그룹은 시설면적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범위 내로 이용인원을 제한합니다. 2그룹은 영업시간을 22시로 제한하며, 3그룹은 3단계까지도 별도의 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여 개인 방역 수칙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취약시설

사업장, 종교시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시설로 규정을 촘촘하고도 세밀하게 정하였습니다. 사업장은 50인 이상이 근무 중일 경우 (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20ㅆ재택근무를 권고합니다.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20%만 입장 가능하도록 하며 모임, 식사, 숙박이 전면 금지됩니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2주 1회 종사자 선제 검사를 통해 방역에 힘쓰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비접촉 방문 면회는 허용하고, 백 신접 종자에 한해 접촉 면회를 허용합니다. 

 

지금까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 또는 유지와는 상관없이 항상 개인 방역수칙에 힘써 감염에 유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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