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1. 4. 21. 12:3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금액 기간 신청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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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중소기업들은 정리해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고자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지원대상, 신청방법, 금액과 기간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유지 (휴업)

◎ 고용유지 (휴직)

고용유지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

 

앞서 언급한 3가지 고용유지지원금 종류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유지(휴업) :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 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 조치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을 지급한 사업주

 

 고용유지(휴직)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제외

 

고용유지 (무급휴업 휴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 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결정

 

고용유지 지원금 금액 및 지원기간

 

고용-상징하는-사진
고용

 고용유지 지원금 금액 : 일 최대 6.6만 원, 고용위기 지역이나 특별고용업종은 지정 기간에 1일 최대 7만원을 지원하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기간 : 최대 180일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일 최대 6.6만원 최대 180일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유지(휴업)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유지(휴업)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 상단 기업 서비스 - 고용유지 지원금 순서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단, 공동 인증서는 반드시 구비)

 문의사항 : 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복지센터 기업 지원관에 문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랜기간 동거동락해온 직원들과 어쩔 수 없이 이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바로 지금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할 때 입니다. 그 혜택 놓치지 말고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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