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1. 7. 27. 00:58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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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시 시행계획'입니다. 현재까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되어 결정된 사항들을 공개 한 내용입니다. 최근 여야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88%까지 그 범위를 넓히는데 합의하였는데요 건보료 기준금액으로 얼마 이하여야 하는지가 바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건의 대원칙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급자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대상 가구 구성 역시 6월 30일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후 출생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예외로 가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308,300원)

 

단,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여기가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8% 구간입니다. 1인 가구는 노인가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점을 반영하여 113,600원에서 143,900원으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1인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했거나 가구원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19년대비 20년 매출액이 떨어졌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적극 보정할 계획이라고 하니 개인사업자는 디테일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금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며 11조 원의 재원이 소모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신청방법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성인)은 개인별 신청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점은 재난지원금 대상자 명단 확보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물리적 시간을 감안했을 때 8월 하순경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19의 재확산입니다. 방역 당국이 확진자 수 감소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인 동시에 내수소비활성화 정책인 재난지원금은 자칫 방역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진자수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건에 대해 정리 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규정들이 정해진 만큼 과연 내가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꼼꼼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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