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1. 7. 27. 23:33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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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소득 하위 88%로 결정이 났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소득 하위 80%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게 특례를 적용 8%가 합쳐진 것입니다. 4인 가구 기준 맞벌이는 가구원을 1인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1인 가구는 건보료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월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은 6월 30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해당일자 기준으로 산정된 건보료 금액이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는 308,300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 표가 소득 하위 80% 건보료 기준입니다. 

왼쪽의 자료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은 특례를 반영한 것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약 3만 원 정도 완화되었습니다. 이렇게 1인 가구에 예외를 둔 이유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의 대부분이 1인 가구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중위소득이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편이기에 이를 보정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6월 30일이라는 기준은 건보료 기준 동시에 가구원 산정 기준 이기도 합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6월 30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나온 구성원으로 합니다. 

 

단, 6월 30일 이후 출생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는 예외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6월 30일 이전 2인 가구였으나 7월 1일 출산을 통해 아이가 태어났다면 재난지원금은 7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위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나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줄어들었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금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역 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보도 자료에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급 시점은 9월 추석 전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 야당까지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확산세가 어느 정도 꺾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은 복지 정책임에 동시에 내수 부양책입니다.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구 이동은 필연적입니다. 따라서 자칫 현재 방역체계가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비 수도권의 확진자수가 전체 40%를 넘어간 상황입니다. 따라서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경우 9월 추석 이후에 지급받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자 명부를 작성 후에 안내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건강보험 사이트를 방문하면 즉시 확인이 가능한 만큼 미리 체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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