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1. 12. 3. 22:50

생계급여 지원대상

반응형

생계급여 지원대상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지원 형태가 현금이기에 생계급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조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보조금24 홈페이지에 게시된 생계급여 요약 내용

 

계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라호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입니다.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이 외에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48,349원
  • 2인 가구 : 926,424원
  • 3인 가구 : 1,195,185원
  • 4인 가구 : 1,462,887원
  • 5인 가구 : 1,727,212원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및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음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된 내용은 아래 보조금 24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생계급여 지원대상에 대해 정리 해 봤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은 뒤 이어 정리 해 보도록 할테니 다음 포스팅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24 홈페이지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