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1. 3. 29. 10:59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안내

반응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2021년 3월 29일 오늘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하시는 소상공인 대표님들께서는 해당 내용 확인하신 후 신속히 신청 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취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 금지 · 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 이전의 버팀목자금과의 차이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일반업종(매출 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1인이 다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전 버팀목자금은 2020년 11월 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2021년 2월 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 원 인상해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19년보다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며 일반업종으로 새 희망자금 또는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점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 유형은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습니다. 

  •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집합 금지 조치 6주 이상 : 500만 원
  •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집합 금지 조치 6주 미만 : 400만 원
  • 위와 동일 기간 영업제한 조치 이행했고 매출 감소 사업체 :  300만 원
  • 그 외 제한을 받지 않은 업종은 매출 감소 및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이면서 연 매출액 10억 이하 : 100만 원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및 신청 홈페이지

  •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일자 : 2021년 3월 29일부터
  • 1처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에게는 3월 29일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며 아래 홈페이지를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 3월 29일 ~30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은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일자 :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초 3일간 (3월 31일까지) 1일 3회 18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이 가능하다.
  • 12시까지 신청 - 14시부터 지급
  • 18시까지 신청 - 20시부터 지급
  • 24시까지 신청 - 익일 03시부터 지급

당일 신청 시 당일 지급이 가능한 만큼 내용 확인하신 후 혜택 받으실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즉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